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
[법률 제8943호]
가. 주요내용
1)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금년 2월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하여 이제 막 체계가 잡혀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이에 대한 일부가 시행 될 예정에 있다.
식약청이 제시한 로드맵의 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광고 등 규제 강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 성분 표기 의무화 및 저감화', '어린
기준치를 강화하여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하며 학교주변 200m지역에 대해서는 문방구, 소형마트 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안전성에 대한 교육 확대
●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 확대
● 아이들의 기호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정책 강화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심각하거나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책결정자는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